리플라이 아동안전 정책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로 표시한 항목을 확정한 뒤 정식으로 게시합니다.
리플라이는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와 아동 성착취물(CSAM)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며, 앱의 계정 화면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1. 금지하는 행위
다음은 어떤 형태로든 금지하며,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치합니다.
-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공유하거나, 요청하거나,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행위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
- 그루밍: 미성년자와 신뢰 관계를 만든 뒤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성적 촬영물 등을 빌미로 한 협박(성적 갈취)
- 미성년자와 만나려는 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나 성매매 알선
- 이런 행위를 칭찬하거나 부추기는 내용
2. 예방 장치
- 성인만 가입: 모든 나라에서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밖에서는 Apple로 로그인 또는 Google 로그인과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로 만 19세 이상을 확인하고, 만 19세 미만의 생년월일은 거절합니다. 한국 서비스에서는 PortOne(포트원) 본인확인으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Apple·Google 계정(또는 신원) 하나에 리플라이 계정 하나만 만들 수 있고, 탈퇴하거나 이용이 제한된 계정으로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처음 입력한 생년월일로 가입할 수 없으면 그 날짜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날까지 같은 계정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iPhone(iOS 26 이상)이나 Android에서 Apple·Google이 알려 주는 연령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같은 기준으로 가입을 거절합니다.
-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은 본인의 신고일 뿐 증명이 아닙니다. 신고나 운영자 확인으로 계정을 만들 당시의 가입 연령에 못 미치는 사람임이 드러나면 이용을 제한하고 계정을 닫습니다. 처리 절차 확인 필요
- 텍스트만 주고받음: 사진, 영상, 파일을 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 전송 전 검사: 편지, 답장, 메시지, 필명과 소개는 전송 전에 검사합니다. 연락처·메신저 아이디·링크는 자동으로 막고, AI 검사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다루거나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을 거절합니다. 검사할 수 없으면 전송하지 않습니다.
- 서로 선택해야 대화: 답장을 보내도 대화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편지 작성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만 대화가 열립니다.
3.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 모든 편지, 답장, 메시지, 필명 카드에서 ‘신고’를 누르고 사유로 미성년자 안전을 고르세요. 메시지는 길게 누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면 기본으로 그 사람을 함께 차단합니다. 신고된 편지는 바로 모든 이용자의 해안에서 내려가고, 신고된 답장은 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신고 시점의 내용 사본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보낸 사람이 메시지를 회수해도 원문이 남습니다.
- 앱 밖에서는 hello@darak.studio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경찰(한국 112) 또는 해당 국가의 긴급 신고 번호로 신고하세요.
4. 신고 처리
- 미성년자 안전 신고는 운영팀에 긴급으로 알려지며, 다른 신고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주기와 담당 인력 확인 필요
- 같은 계정이 서로 다른 이용자 2명 이상에게 미성년자 안전 또는 위협 사유로 신고되면, 운영자 검토 전이라도 자동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이 제한된 계정의 해안 편지와 대기 중인 답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도 그 계정과 편지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운영자가 위반을 확인하면 콘텐츠를 지우거나 숨기고 계정을 정지합니다. 같은 Apple·Google 계정이나 신원으로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적 학대·착취를 알게 되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며 수사에 협조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신고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으로, 국제적으로는 NCMEC CyberTipline(https://report.cybertip.org)으로 신고합니다.
5. 법령 준수
리플라이는 대한민국 법령과 리플라이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령을 비롯해 적용되는 아동 보호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나라별 적용 법령과 신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필요 (법률 검토)
6. 아동안전 담당자
담당: Darak Studio Co., Ltd. 담당자 이름 확인 필요
연락처: hello@darak.studio
이 정책과 조치 내용에 관한 문의에 답합니다.